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지역사회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 등 검찰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광역단위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 서울과 세종, 제주도에 시범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전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이번 정부 조정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역의 한 경찰 관계자는 "1차적 수사권이기는 해도 경찰이 사건을 종결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에 힘이 실렸다기보다 검찰의 힘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검찰의 1차적 직접 수사 분야로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을 명시했는데, 분야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검찰에서 모든 수사에 손을 댈 수 있을 것"이라며 "검사가 마음만 먹는다면 거의 모든 사건을 다 가져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역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소방공무원의 경우 일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장비 구입 등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찰 역시 지역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경찰에서 하던 업무를 자치경찰이 맡게 된다고 해서 대시민 서비스에 큰 차이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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