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22일 미국 및 한국산 스티렌이 중국에 덤핑 수출되고 있다고 최종 판정을 내렸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미국, 한국, 대만산 스티렌에 대한 반덤핑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이들 제품에 대해 3.8~55.7%의 관세가 부과되며 기한은 5년이다.

 중국 상무부는 "한국, 대만, 미국산 스티렌에 덤핑이 존재해 중국 관련 산업에 실질적 손해를 입혔다"면서 "이들 제품의 덤핑은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5월 미국, 한국, 대만산 스티렌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고 그해 6월 조사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2월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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