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선변호인, 18개‘결백(潔白)’해 … memo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22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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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98년 정계에 입문해 수십 년간 정치인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국민행복과 문화융성, 통일기반 조성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국정책임 자리에 있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진 점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언도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중 16개를 유죄로 봤기 때문이다.

이 중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겹치는 13가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 최순실의 경우 같은 지난 2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받았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에 미르·케이스포츠 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출연하도록 한 220억2800만 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승계작업 등 삼성의 개별현안은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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