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 재판 공개하기로, ‘모든 절차(節次)’ 안보이긴 어려워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을 공개하기로 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의 2회 공판준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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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을 공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모든 절차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며 재판 공개를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고소인인 김지은 씨의 증인 신문과 증거조사를 모두 비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김지은 씨가 재판 방청을 원하면 외부와 접촉을 피할 수 있게 법원 내부 통로를 이용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 요청한 미투 리허설 자료 역시 비공개했다.

안희정 지사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방송사 기자가 나눈 문자 메시지에 인터뷰를 미리 녹화했다는 정황이 담긴 부분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며 "리허설 인터뷰와 실제 인터뷰, 검찰 증언 내용에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으니 리허설 자료와 수사 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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