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운동원 수당 인상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동두천·연천·사진)은 투개표 참관인과 선거사무 관계자 등의 수당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골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4일 동안 받는 선거사무원의 수당을 현재 98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선거운동원의 수당을 매년 책정되는 최저임금을 적용해 임금이 오르는 만큼 수당도 함께 오르도록 설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만 원인 선거운동원의 수당은 6만 원이 된다. 2018년 기준 임금인 7천530원을 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용하면 2배에 가까운 수당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실비 4만 원(식비 2만 원·일비 2만 원)을 더하면 선거운동원의 일급은 현재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선거운동원들은 새벽 출근 시간부터 늦은 퇴근시간 이후까지 거리인사를 하는 등 하루 8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선거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당은 1994년 3만 원으로 정해진 후 25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때문에 최저임금이 1994년 1천85원에서 2018년 7천530원으로 7배 인상된 것에 비해 선거운동 수당이 너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반복돼왔다.

식비 역시 모든 선거운동원은 일 2만 원씩 지급되고 있지만, 시·도지사선거, 교육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에게는 2만5천 원씩 지급되고 있어 선거운동원들에게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선거운동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투개표 참관인과 선거사무 관계자 등의 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식비와 일비는 선거사무 관계자 간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도록 개정안을 준비했다.

김 의원은 "1994년 이후 25년째 제자리걸음인 수당으로 선거운동원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며 "25년간 그 노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선거운동원들의 수당을 현실화함으로써 선거공영제의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고 건전한 선거문화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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