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한 남자친구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은 사진을 유포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26)씨를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4차례에 걸쳐 잠들어 있던 B(20·여)씨의 신체 부위 사진 10여장을 몰래 찍은 뒤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우연히 유포사실을 알게 돼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고소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에서 A씨가 사진을 몰래 찍어 유포한 정황을 확보했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현 인턴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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