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불이 붙은 들고양이가 날뛰면서 주택에 불이 옮겨 붙어 집안에 있던 거동이 불편한 7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용인동부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4시 50분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소재 단층짜리 농가주택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5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A(72)씨가 숨지고, A씨의 남편(71)이 팔에 화상을 입었다. 또 주택(50㎡)과 축사(230㎡)가 전소돼 2천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불은 A씨의 남편이 집 밖에서 드럼통에 들어있던 쓰레기를 소각하다 드럼통 아래에 있던 들고양이 몸에 불이 붙어 고양이가 날뛰면서 주택으로 불을 옮겨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의 남편은 경찰에서 "불붙은 고양이가 날뛰는 걸 봤는데 곧바로 집에 불이 옮겨붙어 순식간에 번졌다"며 "드럼통과 집 사이 거리는 1m 이상이어서 들고양이가 아니라면 불이 옮겨붙을 수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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