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디에프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DF1(향수·화장품·탑승동)과 DF5(패션·피혁) 구역의 새로운 면세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은 지난 22일 인천공항 T1 DF1·5구역 중복낙찰사업자로 신세게디에프를 선정한다는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세계 디에프와 임대료 산정방식 등 구체적 업무 방안과 영업개시일 등을 협의한 뒤 최종낙찰자로 확정한다.

앞서 공사는 지난달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두타면세점 등 4곳 가운데 신라와 신세계를 복수 후보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이번 심사는 운영자 경영능력 (500점),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2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등 1천 점 만점으로 진행됐다.

신세계는 DF1과 DF5를 합쳐서 신라보다 입찰가를 약 670억 원이상 높였고, 사업제안(경영 능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명동점을 비롯해 스타필드, 시코르 등에서 보여준 콘텐츠 개발능력에 좋은 평가를 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 T1 면세사업권을 얻은 신세계의 면세시장 점유율은 약 18.7%로 6%P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가 약 35.9%, 신라 약 29.7%로 면세시장이 3강 구도로 바뀌게 됐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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