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22일 인천공항 T1 DF1·5구역 중복낙찰사업자로 신세게디에프를 선정한다는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세계 디에프와 임대료 산정방식 등 구체적 업무 방안과 영업개시일 등을 협의한 뒤 최종낙찰자로 확정한다.
앞서 공사는 지난달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두타면세점 등 4곳 가운데 신라와 신세계를 복수 후보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이번 심사는 운영자 경영능력 (500점),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2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등 1천 점 만점으로 진행됐다.
신세계는 DF1과 DF5를 합쳐서 신라보다 입찰가를 약 670억 원이상 높였고, 사업제안(경영 능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명동점을 비롯해 스타필드, 시코르 등에서 보여준 콘텐츠 개발능력에 좋은 평가를 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 T1 면세사업권을 얻은 신세계의 면세시장 점유율은 약 18.7%로 6%P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가 약 35.9%, 신라 약 29.7%로 면세시장이 3강 구도로 바뀌게 됐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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