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체육특기생으로 축구부에 들여보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전 고교 축구부 감독과 지방대 체육과 교수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검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모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A(70)씨와 전 지방대 체육과 부교수 B(65)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5년 9월 피해자 C씨에게 자녀를 인천대 축구부에 입학시켜 주겠다며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에는 대학 축구부로 활동하고 있던 학생을 프로구단에 입단시켜 주겠다며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추가됐다.

이상훈 판사는 "피고들은 우리나라 축구 특기생의 경우 운동에만 매진해 대학이나 프로축구계로 진출하지 못하면 이들의 장래가 매우 불투명해지는 점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이용했다"며 "이를 미끼로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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