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행정규제개혁 추진 실적이 자체 발굴보다는 상위법령에 따른 하부조례 개정과 규칙 정비 등 대부분 기존 조례·규칙의 자구 수정에 치중돼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규제개혁은 정부가 지난 97년 불필요·비효율적인 행정규제 폐지와 신설 억제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 98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일단 5년간의 개혁이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시는 공무원과 민간인 19명으로 행정규제개혁위를 구성, 그동안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개혁에 나서 자치법규상 잔존규제 323건(폐지 195건, 완화 128건)을 정비했으며 10개 군·구의 실적도 1천806건에 이른다.
 
그러나 시의회 김성숙 의원은 “이 같은 시의 규제 정비실적 대부분이 상위법령 정비에 따른 하부조례 개정에 불과할 뿐 자체 발굴해 사회적으로 크게 기여한 행정규제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시가 자체적으로 중앙정부에 제안한 규제개혁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선건 단 한건이며 지역내 사회단체나 기업의 제안실적 역시 옥외광고물 분야 3건과 소방분야 19건 등인데다 이마저 상당수는 상위법령 문제 등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김성숙 의원은 “전체 규제개혁 실적은 본청과 군·구 포함해 2천건이 넘어섰으나 시민과 기업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찾아내 정비한다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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