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폐쇄된 성남시의 한 초교 경비실. 이 학교는 상급 기관에 신고하면 합법이라는 지침을 안내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승표 기자
▲ 무허가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최근 폐쇄된 성남시의 한 초등학교의 경비실 모습.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경기도내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학교안전지킴이’를 운영 중인 가운데 근무공간인 경비실(학교안전지킴이실) 일부가 상급 기관의 미흡한 규정 안내 등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외부인의 교내 출입으로 인한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단설유치원과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 등 1천964개 교(사립학교 포함)에 연간 4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학교안전지킴이 배치사업’을 추진 중이다.

학교안전지킴이는 외부인 출입 관리와 학생 등·하굣길 지도 및 순찰활동 등 학생을 보호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총 2천793명(초 1천631명, 중 955명, 고 184명, 특수 23명)의 학교안전지킴이가 근무 중으로, 이들의 역할은 지난 4월 서울의 한 초교에서 외부인에 의한 인질극 사건 이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비실 수도 올해 총 1천147개(초 698개, 중 163개, 고 259개, 특수 23개, 기타 4개)로 2016년 1천33개와 지난해 1천54개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비실 중 일부가 무허가로 운영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남시 수정구의 한 초등학교는 최근 정문 안쪽에 설치된 경비실의 전기를 차단한 뒤 폐쇄했다. 해당 경비실이 무허가 가설건축물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학교안전지킴이의 대기 및 근무공간이 정문에서 직선거리 70m가량 떨어진 본관 1층으로 옮겨지자 학부모들은 "학교안전지킴이의 근무공간이 정문과 너무 떨어져 있어 외부인들의 출입에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것 아니냐"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학교 부지 내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의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되는 상황임을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으로부터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학교 측의 행정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관할 교육지원청이 공문을 통해 가설건축물에서 전기 등의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안내해서 이같이 일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화재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했는데, 관련법을 잘못 해석한 내용이 안내된 면이 있다"며 "또 일부 학교에서 경비실을 ‘재산’이 아닌 ‘물품’으로 잘못 관리하고 있는데다, 관련 기관에 신고만 하면 전기 사용까지도 합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각 모든 일선 학교에 정확한 운영지침 등을 안내해 무허가 경비실을 근절, 학생들의 안전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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