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화학성분을 특정 업체 물티슈의 유해성 물질이라고 SNS에 알린 6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송 씨는 2017년 1월 자신의 SNS 계정에 ‘모 물티슈 무엇이 문제인가요?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함유된 물티슈를 사용한 소년의 치료 전후 사진’이라고 쓰고 접촉피부염 환자의 사진을 올려 해당 물티슈 제조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업체가 제조한 물티슈에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함유돼 있지 않았고, 게시한 사진이 해외 물티슈 사용 피해 사례라는 점을 들어 송 씨의 글이 허위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업체가 생산한 물티슈에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함유돼 있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0.003~0.004%가량의 메탄올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 제품 회수조치를 내린 사실이 있다"며 "비록 피고인이 물티슈에 함유된 유해 물질을 메탄올이 아닌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라고 적시한 오류가 있긴 하지만 ‘피해자가 판매하는 물티슈가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전체적인 취지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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