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김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지난 3월 경선 경쟁자인 정 후보와 그의 아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민주당 당직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포털사이트 카페에 댓글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후보 측은 4월 10일 이 같은 글을 올린 포털사이트 아이디 4개의 사용자를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수사 끝에 A씨가 이들 아이디 4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기 전 이미 김 후보 선거캠프를 관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A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 김 후보 측의 조직적인 개입 정황은 드러난 바 없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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