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행세를 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 수 십억 원을 가로 챈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중구 신흥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5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해당 오피스텔 등 건물주(임대인)로부터 월세 계약을 위임받아 관리하면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은 B씨 등 35명에게 위조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계약금) 등 약 2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세임대계약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자신의 명의로 위조한 서류 등으로 B씨 등 세입자와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주식 등으로 금전이 필요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의 계약을 수상하게 여긴 세입자 등이 신고해 A씨를 긴급체포 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했고 추가 조사를 벌여 사문서 위조 등 여죄를 캘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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