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내 활주로 등 공항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항시설법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계속되고 있는 공항 보호구역 내 차량 충돌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하물 하역 등 조업 작업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기준 등 개정안을 규정했다.

세부적으로 ▶사전승인 및 등록된 차량·장비 사용 ▶제한속도·안전거리 유지 ▶일시정지선 준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이다.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사유에 따라 업무정지(1일~40일)나 운전승인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 측은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끝내고 위험평가에 기반한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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