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일 제132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개원한 제7대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4년간의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된다.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14건, ‘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 2건 등 총 18건을 심의 후 의결할 예정이다.
김정주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4년간 화성시의회는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그동안 화성시의회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4년간의 의정활동 중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준 시민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