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려는 자 ▶학습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는 자 ▶학점 인정을 통해 향후 학위 취득 및 자격 취득을 원하는 자 등이다. 현장 접수 장소는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평생교육부(☎031-259-1052)와 북부청사 평생교육과(☎031-820-0538)로,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 가능하다.
또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 방문 접수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점은행제가 학습자의 자아실현을 돕고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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