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서울고법.jpg
▲ 사진 = 연합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최근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 A씨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판정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승소 판결한 것과 관련 "초단시간 노동자들에게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현실에 맞는 적정한 근로시간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16일 서울고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1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실제로는 초과근로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약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도내에서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2월 28일 도교육청 무기계약전환 지침에 따라 기간제 채용 1년 뒤 평가 절차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을 해야 함에도 기간제법 예외(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계약만료로 해고된 바 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올 1월 10일 A씨와 도교육청 간 체결한 주 14시간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하며, 해당 사건은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탈법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활용했다고 판단,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양재’ 김진형 변호사는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은 소정근로시간 역시 실질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특히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전횡을 부릴 수 있는 근로계약 관행에 대해 경고하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학교비정규직 직종에는 돌봄전담사, 다문화언어강사, 도서관연장실무원 등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들이 많아 기간제법을 악용한 탈법적 비슷한 사례가 많다"며 "학교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1천200여명의 초단시간 노동자들에게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현실에 맞는 적정한 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