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수업자들에게 뒷돈을 받고 편의를 봐준 서울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뇌물수수와 부정처사후수뢰,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A(59)씨에게 징역 1년4월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1천58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버스업체 관계자 4명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1천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과 2011년 전세버스 운송업자에게서 등록 취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준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에는 마을버스의 노선을 변경시켜 주고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상당 기간 동안 여러 직무 관련자들에게서 뇌물을 제공받았고, 수수한 뇌물 합계도 적지 않다"며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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