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고로 K5 승용차 운전자 A(48)씨가 머리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불법 주차된 덤프트럭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트럭 소유주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덤프트럭 소유주를 상대로 주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승용차 운전자인 A씨에 대해서는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음주운전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