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슈팅게임 ‘오버워치’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유포해 돈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인기 인터넷 슈팅게임인 ‘오버워치’에서 상대방을 자동 조준하는 기능을 가진 불법 프로그램을 만들어 3천600여 회에 걸쳐 총 2억여 원을 받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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