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관광버스 번호판을 바꿔가며 손님을 태운 운전기사와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자동차관리법위반과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관광버스 기사 A(67)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자동차관리법위반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업주 B(56)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 소속 운전기사 A에게 일당 7만 원을 줄 테니 다른 버스에 부착된 번호판을 떼어내 시티버스에 부착한 후 관광객을 태워 운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B씨의 지시에 따라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시티버스에 부착하고 옹진군 등지에서 관광객을 태우며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이동기 판사는 "피고들은 차량 보험료 감면을 목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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