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지원대책으로 호두·도라지 재배 임가에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격은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사람(호두:한미 FTA 2012년 3월 15일, 도라지:한중 FTA 2015년 12월 20일)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 ▶2017년 지원 대상 품목을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사실 등이 모두 충족해야 한다.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은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 ▶2018년도에 지급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재배 ▶지급 대상 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이상 등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급 신청은 7월 31일까지이며, 지원금은 행정절차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시청 산림공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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