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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재개발 2단계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 당시, 건물주 안모(62)씨의 초등학생 손녀가 자신의 짐을 싼 가방을 메고 집행이 끝나길 기다리는 모습. 사진= 이강철 기자
성남재개발 2단계(금광1) 구역 내에서 이주하기로 한 날짜를 고지한 청산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강행해 논란이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중원구 금광동에 거주하던 청산자 안모(62)씨 소유의 주택 등 2곳이 강제집행됐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안 씨 등이 관련 소송 중인 이유로 재개발구역 내에서 이주를 거부하자 법원에 퇴거시키기 위한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했고 15일 인용이 결정됐다. 이에 안 씨는 이사 계약을 맺은 후 LH에 이사계약서를 보여 주고 설명했으나 이날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안 씨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화해권고가 진행 중이었다.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집을 비우게 된 안 씨와 가족들은 두 달 뒤 이삿날까지 뿔뿔이 흩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안 씨는 "3일 전 LH 직원이 방문했길래 오는 8월 13일 이사하는 계약서를 보여 주고, 당일도 집행관에게 설명했는데 LH가 밀어붙였다"며 "사전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집행에 우리 가족 5명은 당장 어디서 생활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법원 집행관은 "일반 판결은 사전 고지 후 시간을 주는데 이번 건은 가처분이라 사전 고지 없이 14일 이내 집행할 수밖에 없다"며 "건물주가 계약서로 화해권고를 했는데 LH가 이사를 안 가는 것으로 오해하고 결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제집행이 이뤄진 소식을 들은 청산자 주민들이 한때 짐을 싣고 떠나는 차량 앞을 막아서며 용역직원들과 대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사업 진행이 법적 소송 등으로 인해 시일이 많이 지났고, 그동안 수없이 이주에 대한 안내도 해 왔다"며 "빠른 진행을 위해 원치 않는 집행을 바라보는 우리도 곤혹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재 금광1구역에는 이주하지 않은 청산자 80여 가구를 포함해 세입자 등 2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 LH는 법원에 개별 부동산 명도·강제집행을 진행 중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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