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제공한 로또 번호가 2등에 당첨된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복권정보 제공업체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복권정보 제공업체 운영자 A(38)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남동구에서 복권정보를 제공하는 업체 운영자로, 인터넷에서도 로또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로또복권 당첨번호 예상번호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6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이 제공한 로또 복권 당첨예상번호가 마치 2등에 당첨된 것처럼 사진 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에도 A씨는 2017년 6월까지 수차례 비슷한 방식으로 거짓·과장광고를 한 혐의를 받았다.

정원석 판사는 "허위 광고가 회원 증감에 미친 영향이 뚜렷하지 않고, 게시기간이 비교적 단기에 그쳤다"며 "이 외에 과징금 완납과 시정명령 이행 등을 헤아리면 인신 구금이나 유예보다는 재산적 이익을 박탈하는 처벌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