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위조한 자격증으로 인명 구조요원을 모집해 지방자치단체의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업권을 따낸 혐의(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A(40·여)씨와 해변 관리 용역업체 대표 3명 등 총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위조한 인명 구조요원 자격증을 받아 해수욕장 안전요원으로 근무한 B(20)씨 등 1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용역업체 대표 3명은 2013년부터 지난해 까지 3년간 강화군과 옹진군에서 위조된 자격증 21개로 무자격 인명 구조요원들을 고용해 지자체로부터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업권을 따낸 혐의다. 업체 직원들은 자격증 없이 인명 구조요원으로 일하는 대신 급여에서 20만∼50만 원을 대표에게 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하는 인명 구조요원 자격증 소지자가 여러 명 있어야 해변 안전관리 용역을 낙찰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해경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에게 자격증을 판 3명은 컴퓨터 그림판 등으로 가짜 인명 구조요원 자격증을 만들어 주고 1개당 5천 원씩을 챙겼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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