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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사진 = 의정부경찰서 제공
의정부경찰서는 27일 블랙박스가 찍히지 않는 차량 뒷바퀴에 발을 밀어 넣는 수법으로 보험금 1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A(31)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2년간 서울과 의정부 등지에서 지나가는 차에 고의로 부딪쳐 총 8회에 걸쳐 1천4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등을 지나는 차량으로 슬쩍 다가가 뒷바퀴에 발을 밀어 넣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겼다. 크게 다치지 않기 위해 주로 경차를 노렸고, 횡단보도를 서행하는 차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기도 했다.

범행 당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A씨는 주로 출퇴근시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험처리 이력 과다로 의심을 살 것을 우려해 후배 공익근무요원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보험금을 타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과거 사기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고, 보험금은 생활비와 채무를 해결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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