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기업들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또 향후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들은 최저임금을 규모나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노사 합의 시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8일 인천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 기업 159개사를 대상으로 한 ‘노동 현안 관련 인천지역 기업인 의견 조사’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72.1%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이 중 "매우 크다"고 답한 업체는 36.7%에 달했다.

규모별로는 종업원 수 100∼299명 업체의 77.7%가 가장 영향이 많았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50∼99명 업체, 10∼49명 업체, 10명 이하 업체, 300명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들의 25.7%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규 채용을 줄였다"고 했다. 이밖에 근로시간을 줄인 업체는 18.1% 정도며, 직원을 감원한 기업도 16.9%나 됐다.

설문조사에 응한 기업의 70% 이상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불만이라고 답했다.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지역·연령·규모·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에 대해서도 68.1%가 "(매우)영향이 크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9.9%로 비제조업(59.2%)보다 많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직원이 100∼299명인 기업이 가장 영향이 크다고 답했으며, 50∼99명, 10∼49명, 300명 이상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의 30.8%는 근로시간 단축이 신규 채용이나 기존 직원의 임금보전 등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또 납기 기한에 차질을 빚거나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체들은 근로시간 제도의 개선사항으로 "노사 합의 시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 ▶연장근로 할증률 인하 ▶탄력 근로 단위 기간 확대 ▶설비투자 자금 지원 ▶신규 인력 채용 지원 확대 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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