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DCRE가 6년 간 끌어온 세금 전쟁은 시 조세행정에 깊은 상처를 남긴 채 끝났다. 28일 대법원 특별 1부는 OCI 계열사 DCRE가 인천시와 남구·연수구를 상대로 낸 1천711억 원 상당의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DCRE의 손을 들어줬다.

 2016년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DCRE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는 결국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상고심 판결에 따라 시가 DCRE에 돌려 줘야 할 환급액은 이미 일부 납부한 취득세 281억 원이다. 이 중 36억 원은 소송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한 이자다. DCRE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적용된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따지면 손실 규모는 더 크다.

 행정안전부가 페널티를 적용해 2014년부터 3년간 시에 덜 준 교부세 규모는 총 3천22억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1천700억 원의 있지도 않은 세금을 억지로 받으려다가 3천억여 원을 날DE린 셈이다.

 시는 DCRE 체납액 2천507억 원 가량을 받지 못하는 대신 체납액 해소에 따라 행자부에서 받을 보통교부세 규모가 2020년 3천175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이밖에 DCRE 측이 변호사 선임료 등 그동안 들어간 소송비용을 청구할 경우 남구·연수구 등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가 세 번의 재판에서 끝내 패배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DCRE 소송은 재판부가 2심에서 물적분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의 패소 쪽으로 기울었다. 이 때문에 2심 직후 시 내부에서는 DCRE 지방세 징수에 관여해 승진한 인사에 대한 성토가 쏟아지기도 했다. 시는 국세청이 OCI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법인세와 가산세 3천842억 원 중 965억 원을 인정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DCRE 소송은 조세 정의를 세우기 위해 조세심판원 등 전문가와 검찰의 판단 아래 추진됐다"며 "결과에 아쉬움이 남지만 향후 기업의 기형적인 분할이 없도록 법적 정비에 기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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