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죽여 달라던 여성의 부탁을 받고 실제 숨지게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차모(38)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차 씨는 지난 2월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아내와 이혼까지 하게 되자 신변을 비관하던 중 휴대전화 앱으로 알게 된 A(33·여)씨와 함께 목숨을 끊기로 약속한 뒤 4월 자신의 집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먼저 죽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요청하자 질소가스로 그를 숨지게 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했고, 검찰은 촉탁살인 혐의로 차 씨를 기소했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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