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획행정위원회는 시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사생활 보호(13조)’ 규정이 담긴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다. 이 조례는 비상근무 등 특별한 경우를 빼고 퇴근 후 각종 통신수단 등을 이용한 업무 지시 또는 사적인 연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7대 시의회가 폐회하면서 폐기됐다.
박 당선인 인수위 관계자는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당연히 있고,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며 "시의회를 우리 당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 (카톡 금지 조례를)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일명 ‘카톡 금지법’이라 불리는 이 같은 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또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 가이드라인’에도 카톡 금지 내용이 담겨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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