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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태 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사이버 불링의 어원 개념을 살펴보면, 사이버(Cyber)와 불링(Bullying)의 합성어로 일반적으로 온라인상의 괴롭힘(online Harassment) 또는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따돌림과 유사한 개념의 용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성인 남녀 10명 중 4명이 사이버 불링 피해 경험이 있고, 10명 중 6명은 자신들 주변 지인들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해 사이버 불링이 미국 사회 전체의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해 자살하는 10대 4천500여 명 중 상당수가 사이버 불링 피해자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연방 차원에서의 사이버 불링 방지법 제정에 관한 목소리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체적, 물리적 폭력은 지난 몇 년 동안 감소 추세지만, 한국정보화진흥원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률이 16.2%, 피해 경험률은 16,8%로 온라인을 통한 집단 괴롭힘과 욕설, 따돌림을 뜻하는 사이버 불링이 만연하고 있어 일상이 무너지는 고통을 호소하거나 이를 견디다 못해 죽음에 내몰리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사이버 불링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의 사이버 불링 가해 및 피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자존감 향상 및 공격성을 억제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들에 대한 학교 차원의 심리상담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 학교에서는 생활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학교에서는 전문 인력이 부족해 학교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생활 상담을 실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학교생활 부적응과 관련된 상담뿐만 아니라 사이버 불링과 같이 SNS나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지속적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문제들에 대한 상담체계도 강화 및 보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학생의 사이버 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낮은 자존감과 높은 공격성은 결국 건전한 인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사이버 불링과 같은 일탈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학생 사이버 불링 가해자와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 치료기관이 확대 신설돼야 한다. 아동이나 청소년, 성인을 불문하고 사이버 불링 피해를 당할 경우 정신적인 충격과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충격은 신체적인 폭력의 피해를 경험했을 때와 같이 일종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공황장애가 동반되기도 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 시도로 이어질 위험성도 높기 때문이다. 넷째, 전국 초·중·고교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사이버 불링 및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법정 의무화해야 한다.

대부분의 초·중·고교에서는 사이버 불링과 사이버 폭력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불링 대처요령, 사이버 불링 가해 행동 시 수반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 내용에 관한 교육을 법정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부 등 정부 관계기관에서는 전국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오프라인 교육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측면을 고려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해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의무 법정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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