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는 1일부로 지역난방 열요금을 사용요금 기준 0.53%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역난방 열요금은 매 홀수월(1·3·5·7·9·11월) 도시가스 요금이 조정되면 천연가스가 지역난방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반영된다.

이와 함께 매년 7월 연료비와 요금 간 차이 조정 및 격년 1회 7월 고정비를 반영하는 방식의 열요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지난해 연료비와 요금 간 차이 조정 및 고정비를 반영, 열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공사는 원가 인하 요인을 즉시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열요금 조정 운영을 통해 지역난방 고객의 눈높이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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