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 조안면 주민들과 남양주시 민선7기 인수위 관계자들이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 남양주 조안면 주민들과 남양주시 민선7기 인수위 관계자들이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중첩 규제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본보 6월 29일자 14면 보도>이 남양주시에 울분을 토해내며 성토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조안면사무소에서 ‘개발제한구역 동식물 관련 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혁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엔 조광한 시장을 비롯해 인수위원,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개발제한구역(GB) 거주 주민 A씨는 "다산신도시 개발로 강제 수용과 다름없는 보상으로 쫓겨나고, 노년 생계수단으로 동식물관리사를 지어 창고로 사용했는데 그렇게도 죽을 죄란 말인가"라며 "검찰 벌금에 개특법, 농지법 등의 이행강제금을 이중·삼중 부과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안면 주민 B씨는 "시가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GB 해제를 법령 개정 후 추진함에 있어 관련법 개정만 바라보고 있다"며 "10년 전에 했어야 함에도 안 하던 걸 주민이 건의하니 신규라며 형평성을 논한다. 충분히 경기도에서 풀 수 있는 부분을 왜 안 하는지, 별개로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또 다른 주민 C씨는 "한강유역환경청장이 2년 전 방문했을 때 눈밭에서 무릎 꿇고 살려 달라는 사람을 시청 공무원은 멱살잡이 하듯 끌어냈다"며 "또 검찰 조사에서 공무원은 조안면 주민을 바지사장 내세운다고 호도하고, 양성화가 불가능하니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등의 증언을 했다"고 문건을 공개했다. 이어 "양평군은 같은 상황에서 과거 행정의 미흡함, 법의 문제점 등을 근거로 양성화를 추진 중이니 양평군민을 살려 달라는 식으로 대처해 단 1명도 구속되지 않았다"며 "남양주시의 진술이 제 어머니께서 30년을 함께 한 시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게 했다. 과연 이게 정의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조광한 시장은 "모두가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한다. 개인적으로 과거를 묻진 않겠다. 주민들이 피를 토하듯 절규했던 부분을 가슴 깊이 새기고,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주민들께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할 때까지 준비시간을 주시기 바란다. 시민이 주인인 남양주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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