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조경업계가 변경된 나무병원 제도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 방제사업을 하려면 병원 등록을 해야 하지만 홍보가 부족해 불법 행위를 할 처지에 놓였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의해 나무병원제도가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개정된 법은 수목 피해를 진단·처방·예방·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수목 진료’로 판단하고 관련 사업자는 나무병원 등록을 하도록 했다.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산림사업 법인이나 조경·식재공사업 등록 업체도 입찰이 가능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최소 2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해야만 약품 살포가 가능하다. 조경·식재공사업체는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조경기능사 1명만 있으면 2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기까지 지역 대다수의 조경사업장은 이 같은 내용을 몰랐다. 인천전문건설 조경협회 등록업체는 총 189곳이지만 시행일 기준 나무병원 등록업체는 21곳(1종 20곳·2종 1곳)에 그친다. 게다가 등록법인 21곳은 모두 개정 이전부터 나무병원으로 등록했던 사업장이다. 그 밖에 업체들을 대상으로는 제도 홍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28일 이후 병해충 방제사업을 한 대부분의 지역 업체들은 모두 벌금 부과 대상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벌금도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라 업계 부담이 우려된다.

알음알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경업 종사자들은 뒤늦게 불법 여부와 등록 절차를 시에 문의하는 등 혼선이 크다.

지역의 한 조경업체 대표는 "제도가 바뀐다는 것은 들었지만 몇 년 동안 유예되는 줄로만 알았다"며 "공식적으로 안내받은 적이 없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한달 가량 유예기간을 두고 2종 나무병원 등록을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변경사항을 충분히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뒤늦게 문의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며 "조경협회와 기초단체 사업 부서에 안내 공문을 보내 7월 말까지 등록신청을 받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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