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칠승(화성병) 국회의원은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사회질서를 해칠 목적,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 체류의 방편 등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 ‘난민법(일명 ‘난민신청 남용방지법’)’을 1일 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는 올 상반기에만 552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5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일부 난민신청자가 경제적 목적을 위해 난민 신청제도를 악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악용 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 제6조 제3항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난민 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7일 안에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난민인정 신청 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국제사회와 공동 번영을 원하는 국가라면 박해받는 난민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면서도 "정황을 꼼꼼히 따져 ‘진짜 난민’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박해받는 난민들을 앞으로도 포용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편견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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