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발견된 고가·사치형 동산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약속한 기간 내에 체납세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범죄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검찰 고발 등 강력한 법 집행도 추진할 방침이다.
가택수색 대상은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거주지 등을 조사한 결과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지능적으로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의 자택을 수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핑계로 세금 납부를 계속 미루면서도 호화 생활을 하는 일부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해 고질·고액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조사해 징수한다는 인식을 전파하고,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세수 확보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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