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이 된 인천시체육회장은 당분간 강인덕 상임부회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1일 인천시체육회에 따르면 통합체육회 이후 개정된 시체육회 규약(제24조 1항)이 ‘본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인천시장을 추대하거나 회장 선출 기구에서 선출한다’로 규정이 바뀌면서 민선7기부터 시장이 당연직으로 인천시체육회장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6·13 지방선거 이후 차기 인천체육회장 선임 절차가 없어 시체육회는 지난주 대한체육회에 강인덕 상임부회장의 직무대행 요청을 해 놓은 상태다. 현재 사무처장도 공석인 인천시체육회에 회장까지 없으면 결재 라인 부재 등 각종 행정업무에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결국 시체육회는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차기 인천체육회장 선임은 강인덕 상임부회장을 주축으로 이사, 대의원 등이 맡아 이뤄진다.

 앞으로 인천체육회장 선임 절차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다. 현재 시체육회는 이사 정족수가 되지 않아 이사회를 열 수 없다. 따라서 임시총회를 통해 이사 보선을 거친 후 이사회를 열어 회장 선임 안건을 결정한 다음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과 임시총회에서 소집 주체인 회장(직무대행), 재적이사, 재적대의원 등이 회의 목적을 회장 선출 건으로 정해 추진하는 방안 등이 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인천체육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체육회장이 빨리 선임돼야 한다. 앞으로 체육회장이 신임 시장의 추대든, 민간 회장이 새롭게 뽑히든 직원·지도자·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업무와 훈련이기에 하루빨리 합리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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