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수억 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해 온 사업주가 고용노동지청에 적발돼 구속됐다.

부천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7억1천여만 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로 모 전력 대표 A(45)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노동지청에 따르면 A씨는 임금 등을 체불한 후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출석요구에도 일체 응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청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또 사업장에는 거의 출근하지 않고 본인의 주소지와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지를 구분해 놓고, 의정부, 구리, 충북 충주, 경북 문경, 경북 상주, 경남 김해, 경남 창원 등 대부분 지방으로 이동해 다니면서,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근로감독관에게 체포됐다.

노동지청 관계자는 "사업주가 노동자의 노무시간을 소유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며, 향후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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