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서든어택’에서 돈을 받고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동년 6월까지 인터넷 게임 ‘서든어택’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을 총 68회에 걸쳐 전송하고 그 대가로 570여만 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상대편의 캐릭터를 볼 수 있고, 머리를 공격해 죽일 수 있으며 총의 반동도 없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재성 판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이나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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