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흥수(58)전 인천 동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지난달 2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흥수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 전 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인천 모 분뇨 수집·운반업체 대표 A(63)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청장은 업체에 이권을 주고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직접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급여는 피고가 아닌 그의 아들이 받은 것이고, 개를 사육하면서 울타리 설치 및 사료 비용 등이 지원된 상대방도 그의 아들인 것으로 인정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아들이 급여를 지급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은 사회통념상 피고가 직접 받은 건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청장은 이번 판결 결과에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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