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법인 대샵청과㈜의 법인 지정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시는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가 안양시의 대샵청과㈜ 도매시장 법인 지정 취소 처분과 수원지방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이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없어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28일 고질적인 출하대금 미지급으로 13차에 이르는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미지급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대샵청과㈜가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허가 취소 처분을 했다.

대샵청과㈜는 취소 처분에 대해 경영진 교체 후에 투자유치를 통해 미지급금을 해결하고 회사를 정상화시키려 했으나 안양시의 허가 취소로 이러한 계획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보험금과 보증금으로 5억 원을 출하자들에게 지급했지만 대샵청과㈜가 100명이 넘는 농민들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미지급금 규모가 27억 원에 달한다"며 "이 외에 안양시에도 거액의 체납이 있고, 회사의 채무 규모는 자료 제출 불이행으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인 대샵청과㈜는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설령 대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채무가 증가해 순자산액 비율이 낮아지고 이자비용이 늘어나 부실이 심화될 뿐"이라고 법인 취소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대샵청과㈜에 대한 판결은 도매시장 재지정 요건에 미달해 재지정이 불허된 안양청과㈜의 항소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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