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경기지사 인수위원회가 도 산하 공공기관 채용 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공무원 출신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민간 전문가로의 확대를 예고, 향후 공공기관의 고위직 채용 시스템이 개선될 전망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2010~2018년 기준 경기도 산하 24개 공공기관 본부장급 이상 고위직 150명 중 공무원 출신은 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밥통을 자랑하는 공무원 출신들이 퇴임 후에도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호가호위하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

이렇듯 ‘보은인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낙하산 인사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민간의 경쟁력 있는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 시스템을 바꾸는 건 백번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선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물론 지금도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선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협약을 체결, 인사청문회를 도입·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지자체장의 임명권을 제약한다’는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법률로 명문화돼 있지 못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검증 작업에도 한계가 많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관련 법률 개정이 선행되거나 지자체장이 사전적으로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결과를 과감하게 수용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조직관리와 행정 경험을 갖춘 공무원 출신을 계속 우대하는 편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공무원 낙하산이 줄어든 틈새로 ‘도지사 선거캠프 출신의 정치그룹 또는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준 일부 시민단체의 특정인’이 무늬만 바꿔 새롭게 투입되는 더 걱정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공공기관에 대한 ‘정치적 임용의 근절이 정답인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정치적 책임성과 대응성 측면에서 긍정적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심은 사전적인 통제장치를 강화함으로써 형편없는 자들은 걸러내고, 임용되는 자들에겐 자신의 책무에 보다 책임성을 갖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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