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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병훈 부천소사경찰서 경무계 경장
이제 곧 여름 휴가철이다. 하지만 매년 휴가철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와 최근 ‘고교 여학생 기숙사 불법촬영’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언제, 어디서 자신의 신체가 찍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

 최근 기술 발달로 안경형, 시계형, 차키형 몰래 카메라뿐만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 및 무음촬영 앱이 등장하는 등 단속이 쉽지 않은 여건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몰카형 성폭력 범죄는 2011년 1천523건에서 2016년 5천185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전체 성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6년 3.6%에서 2015년 24.9%로 급증했다.

이러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몰카)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불법촬영물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스마트폰에 주의, 금지, 경고 등의 의미를 상징하는 빨간원 스티커를 부착,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감시를 통해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빨간원 캠페인’을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불법촬영 대응에 골몰하던 경기남부청은 불법 몰카 근절을 위한 ‘시민참여’가 핵심이라 보고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10만 시민이 동참하는 기적을 만들었다. 빨간원 캠페인은 불법촬영 범죄를 감시하겠다(#나는 감시하겠습니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캠페인으로 특히 여름 휴가철 물놀이 장소에서 시민들 스스로가 불법촬영 범죄 예방의 효과적인 감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법촬영 범죄 근절에는 한계가 있어 본인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 속에 마음 놓고 여가를 즐기는 여름 휴가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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