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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미선 화성동부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학교폭력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오늘날의 학교는 이 말에 쓴 웃음을 지을 뿐이다. 최근 3년간 경기도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14년 4천107건, 2015년 4천198건, 2016년 5천481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신청하는 재심 청구 건수도 2014년 152건, 2015년 191건, 2016년 295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저자인 셰리 터클 교수는 스마트폰을 쥐고 자란 세대들은 눈을 마주치고 상대방과 대화하는‘대면력’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이들에게는 사과도 키보드로 "미안해"를 친 후 전송 버튼을 누르면 끝이다. 하지만 얼굴을 마주한 상황에서는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상대와의 공감 후에야 용서의 과정이 시작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화해는 힘의 불균형을 균형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한다. 회복적 사법의 이념이 반영된 소년법 제25조 3의 ‘화해권고제도’를 받아들여 그 과정에 참가했던 학생들은 "친구들 사이 일이 법정까지 와서 힘들었는데 후련하다. 생각보다 답이 가까이 있었다. 문제는 대화로 해결하면 된다는 것을 배웠다." "화해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후련하다. 상대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는 것을 배웠다. 말로 풀면 안 될게 없다는 것, 문제가 생기면 말로 풀어야 한다"는 소감을 밝히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불분명한 사안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폭력의 불씨는 화해의 과정을 통해서만 온전히 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진심어린 사과, 반성적인 태도로 먼저 손 내밀어 보는 것이 어떨까? 화해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동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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