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접수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내 9천81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4만 명을 상시 모집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청년재직자가 월 12만 원 이상을 5년간 적립하면 3천만 원의 목돈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은 월 20만 원 이상 5년간, 정부는 월 30만 원씩 3년간 적립해 지원한다. 청년이 720만 원, 기업이 1천200만 원, 정부가 1천80만 원씩 부담하는 형식이다.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재직자가 대상이며, 군 제대자는 군 복무기간만큼 나이를 추가로 인정하나 최대 만 39세로 제한한다.

기존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자격에 맞으면 전환 가능하다.

가입 기업은 적립금의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도 받을 수 있다. 가입 재직자는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근로소득세가 50% 감면된다.

신청은 중진공 경기지역본부 또는 IBK기업은행,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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