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단 내 중소기업의 만 15~34세 근로자에게 이달부터 2021년까지 매달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주유비로 월 5만 원까지 지원한다. 카드사별로 교통·문화·쇼핑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청년동행카드는 각 지역 산단 관리기관에서 지원 신청한 뒤 개별적으로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된다.
카드 신청은 신한카드와 BC카드(IBK기업은행, 농협은행)에서 가능하다. 전국 신한·기업·농협은행 영업점이나 홈페이지, 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나 블로그(blog.naver.com/kicox1964)를 참고하면 된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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