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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전경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출범 첫 발의 안건으로 중학교 신입생 대상 ‘무상교복 조례안’의 재추진을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민경선(고양3)의원은 ‘경기도 학교교복 지원 조례안’을 내고 발의를 위한 서명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중심이 돼 경기도내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례안은 지난 9대 도의회 추진 시 논란이 됐던 ‘현물 지급’(각 학교가 교복업체를 선정해 학생에게 교복을 지급하는 방식) 방식을 유지했다. 민 의원은 "현물 지급 방식이 무상교복 도입 취지에 좀 더 부합한다고 판단해 이를 유지한 안을 다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무상교복 조례안은 9대 도의회 임기 중인 지난 3월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처리가 보류되면서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현물 지급 방식에 대한 찬반 논란 때문이었는데, 유명 브랜드와 관련된 교복사업자 단체 및 일부 의원들은 ‘학생 교복선택권 침해’ 등을 이유로 현물이 아닌 ‘현금 지급’을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의 정식 발의 후 이뤄질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도 지급 방식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재차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직 10대 도의회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에 대한 논의는 의원별 상임위 배정 완료 후 수면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관련 예산은 이미 올해 예산안에 편성된 상태다. 도와 도교육청은 각각 70억 원(25%), 140억 원(50%)을 예산안에 담았으며 나머지 70억 원만 시·군이 부담하면 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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