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요양시설 대표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강영기 판사는 요양보호사들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요양원 대표 박모(60)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고양지역 한 민간요양원 원장인 박 씨는 2013년 12월부터 1년 3개월여 동안 요양보호사 2명의 임금 3천200여만 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300만 원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지시나 감독이 없는 야간 휴게시간을 실제로 보장받고, 이 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받아 미지급 입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약식기소 처분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보호사들이 환자들의 방실 앞에 모여 수면을 취하다 1인 또는 2인 이상이 함께 조치하는 등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대기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요양보호사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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